검찰, 16시간 동안 소환 조사
권 시장 “아는 범위 내서 답했다”
권 시장 “아는 범위 내서 답했다”
검찰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 송강)는 27일 새벽 2시 권선택 시장의 소환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인 26일 오전 10시에 권 시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권 시장을 상대로 선거캠프가 전화홍보를 하면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고 일당을 지급하게 된 과정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사고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에 참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제가 후보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을 다 알 수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었다. 아는 것은 충분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습 보이게 돼 아쉽다. 이제는 대전시 현안들, 할 일들에 더욱 전념해서 시정에 누수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이한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8)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김씨는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컴퓨터 45대 구입비용 3900만원을 지출하고, 유세차량 유류비 190만원을 280만원으로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법정 선거비용(7억13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4일 재청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