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회계책임자 영장 또 기각
검찰, 권 시장 등 내주초 일괄 기소
검찰, 권 시장 등 내주초 일괄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의 6·4 지방선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야당 단체장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한일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일에도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행의 구체적인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김씨는 선거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45대(3900만원 상당)를 산 것처럼 꾸미고, 유세차량 유류비 190만원을 280만원으로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무소 수행팀장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도 2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선거 수사의 핵심인 회계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검찰 수사는 신뢰를 잃었다. 법원이 검찰의 의도적인 표적수사, 압수 절차의 위법성 등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민 이아무개(49)씨도 “법원이 회계책임자의 영장을 두번이나 기각한 것만 봐도,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대전시정을 마비시키고 야당 탄압수사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키고 7만원씩 일당을 줬다는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8일까지 90여명을 소환 조사해, 미등록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아무개(44)씨를 구속했다. 또 조씨의 금품살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며 조씨가 근무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압수수색해 이 포럼의 김아무개(46) 사무처장을 구속했다. 권 시장은 이 포럼의 고문이었다. 검찰은 이어 권 시장의 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을 선거사무소와 포럼의 불법 선거운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김씨 등을 다음주 초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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