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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코앞’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잇따라

등록 2014-12-01 15:17수정 2014-12-01 16:01

6·4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4일)을 사흘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전·현직 시장에 대한 기소가 줄잇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최용석)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인재 전 파주시장(새정치민주연합)과 파주시 공무원 3명,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외에 머물고 있는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 박아무개(42)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5월 선거공보와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파주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공무원 이아무개(5급)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선거일을 이틀 앞둔 6월2일 파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필)는 지난달 26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새누리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영순 구리시장(새정치민주연합)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허위사실이 적힌 펼침막 4개를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선거일을 나흘 앞둔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해 선심행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7일 안 시장을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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