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받은 운수업체 대표와 기업 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흥준)는 1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운수업체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타내게 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업 컨설팅업체 대표 김아무개(37)씨와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하아무개(51)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업체의 정년이 60살인데도 정년이 55살에서 60살로 연장된 것처럼 단체협약을 꾸미거나, 정년이 58살에서 55살로 단축됐는데도 58살로 연장된 것처럼 가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타냈다.
고용보험법은 고령자(60살)의 취업촉진을 위해 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한 명당 30만원씩 최장 2년동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사 없이 업체에서 낸 서류만으로 정년연장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21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 김아무개(46)씨 등 운수업체 대표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지원금 21억원 가운데 18억원을 환수했다.
김씨와 하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씨 등과 짜고, 가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낸 뒤 지원금을 21억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20~3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업체 대표 김씨 등은 이들과 공모한 뒤 업체당 700만~2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급 자격과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별 고용보험 자격상실 자료 조회, 현장실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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