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인 강원대의 한 교수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대는 지난 8월 ㄱ교수가 여학생 ㄴ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포옹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ㄱ교수는 학교 쪽에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학생들과 친근감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쪽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ㄱ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여학생들의 추가 증언을 여럿 확보해 징계위원회를 열 참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께 ㄱ교수가 사표를 냈고, 대학 쪽은 지난달 27일 면직 조처했다.
학교가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사직서를 받아들임으로써 ‘봐주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이 되지 않으면 ㄱ교수는 퇴직금과 연금,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
이에 대해 강원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부분 가벼운 신체 접촉이어서 무리하게 파면이나 해임을 하면 ㄱ교수가 소청심사를 거쳐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의 격리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사표를 냈을 때 면직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ㄱ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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