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반핵 단체들이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모집(<한겨레> 10월24일치 13면) 결과, 전국 원전 근처 주민 28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부산·경주환경운동연합,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8개 반핵단체는 3일 “부산 고리원전, 경북 경주 월성원전·울진 한울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중심에서 반지름 8~10㎞)에서 3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선암 발병 주민을 원고로 모집한 결과, 28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39일 동안 원전 근처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했다. 소송 인원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날 최종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고리원전 근처에서 202명, 경북 경주 월성원전 근처에서 40명, 경북 울진 한울원전 근처에서 11명, 전남 영광 한빛원전 근처에서 32명 등 전국 4곳의 원전 근처 주민이 공동소송 원고로 참가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법원이 원전 근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한겨레> 10월18일치 9면)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아무개(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핵 단체는 10일까지 서류를 준비한 뒤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한 사람 당 1500만원으로 확정했고, 갑상선암 환자들의 배우자에게 2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소송의 전체 소송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핵 단체는 2차 원고 모집을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말까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핵 단체는 “공동 소송에 참가하는 원고들의 거주지별 분포와 마을별 상관관계를 분석해 원전이 근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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