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법률상 책임은 정부에
정부의 목적예비비 전달은 가능”
정부의 목적예비비 전달은 가능”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전북교육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관련 예산(817억원 추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시행기관인 전북도에 전달만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통로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법률상 책임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에 있지, 교육감에게 편성·지출의 책임이 없다. 정부가 변칙적인 우회지원 방식(목적예비비)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이를 전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떤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자체 편성하지 않고 지원되는 국비를 시행기관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전달 방식이나 세부사항은 이달에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로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200억~250억원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일 국회는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우회지원 예산 506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751억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333억원은 시·도교육청이 발행할 지방교육채 이자를 갚는 데 쓰도록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