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일을 나흘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5일 “검찰의 기소는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로무임과 수도권 환승은 1년여 동안 여러 기관이 협상을 통해 추진해왔다. 선거 기간에 나는 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미 협약된 업무를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추진·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당시 직·간접적으로 경로무임제 시행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관련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전철의 경우 해당연도 수익과 지출은 다음해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 원리에 따라 그해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환승할인 제도는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될 만큼 어느 정도 예정된 업무였다”며, 6일부터 실시하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별개로 경로무임제를 앞서 시행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환승 전체에 대한 할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협상을 해야 한다”며 “경전철 쪽에서 파산 직전이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경로무임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검찰과 고소인인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기소를 멈출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필)는 지난 4일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담당 국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임승차제를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6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환승할인을 실시한다. 의정부경전철의 기본운임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35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이며, 국가 유공자·장애인·65살 이상 경로자는 기존대로 무료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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