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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피시방 알바, 부당노동 고발도 못하나”

등록 2014-12-08 20:01수정 2014-12-08 22:34

전북 민노총, 노동부 규탄집회
“고발 경위 공개…알바 해고돼
직원 1~2명인 곳 신분 드러나”
노동부 “사업주에 알려준 적 없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8일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사업장 24곳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하순 전북대 주변 한 피시방에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곳 아르바이트 직원 1~2명은 최저임금(시급 5210원)도 안 되는 시급 4500원을 받고 일했다. 사업주한테서 고발자로 의심을 받은 20대 초반 ㅂ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등을 위반한 사업장을 고발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업장의 직원이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위반 사업장 고발인을 노동부가 사업주한테 공개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고발당한 사업주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사업주들에게 ‘민주노총에 전화해 보라’고 책임을 떠넘겼으며, 고발 경위를 공개하는 바람에 위반 사업장 직원(실태조사 참여자)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고발인, 피고발인, 고발 내용’ 등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통해 사업주가 당연히 알게 되며, 소규모 사업장은 직원이 1~2명이므로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노동부가 알아서 조사하기 전에는 쥐 죽은 듯이 살아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10일 전주지청장을 만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고발인과 고발 내용 등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알아야 하고,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난달 고발 당시 공투본(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노동부는 “‘민주노총에 전화해 보라’며 책임을 떠넘긴 사실이 없고, 피해 직원을 사업주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 우리도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사업주에게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투본은 지난 10월 상가와 주유소 등 전주시내 80곳의 근무 여건을 설문조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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