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 허벅지 4㎝가량 베여
학생인원심의위, 교사 징계·사법기관 고발 의결
학생인원심의위, 교사 징계·사법기관 고발 의결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한 고교 ㄱ(48) 교사가 자습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들을 훈계한다며 칼로 학생들을 체벌하다 학생이 다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학년 부장인 ㄱ 교사는 지난 10월27일 오후 4시께 자율학습시간에 2학년 학생 2명이 바둑을 두고 다른 2명은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을 모두 교무실로 불렀다. ㄱ 교사는 칼의 등 부분으로 학생들의 팔뚝과 허벅지를 각각 2대씩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4㎝ 가량 베었다. 이 칼은 교무실에서 수박 등의 과일을 자르는 데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인권센터는 “해당 교사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ㄱ 교사는 지난 3월까지는 학생들을 의자에 뒤돌아 앉게 한 뒤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 발바닥을 때리는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센터는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직권·방문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교육감에서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또 학교장에게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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