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거돈 후보가 세월호때
골프 쳤다는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검찰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제보자 말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
골프 쳤다는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검찰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제보자 말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
검찰이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어 “검찰이 6·4 지방선거 때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서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공정하지도 떳떳하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에서 오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서 시장 봐주기라는 것이다.
서 시장 캠프는 6·4 지방선거 때 오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자 텔레비전 토론과 문자메시지, 거리연설 등을 통해 ‘오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를 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고, 종북좌파 세력을 등에 업었다’고 공격했다. 이에 오 후보 쪽은 서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 10여명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 오 후보 쪽이 고발을 취하하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를 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의견을 올렸다. 검찰도 서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지만, 지난달 17일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지난 3일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고 후보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 시장은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에 견주면 검찰은 서 시장을 기소해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검은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세월호 애도 기간 오 후보의 골프 등과 관련해 제보자 제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과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6·4 지방선거 때 79만7926표를 얻어 77만7225표를 받은 오 전 후보를 2만701표(1.3%포인트) 차로 겨우 뿌리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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