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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잡아 팔다가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등록 2014-12-09 14:17수정 2014-12-09 14:28

울산 50대 남성, 관절염 효과 있다고 약용으로 먹기도
도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 주인이 없다고 잡아 팔거나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도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 주인이 없다고 잡아 팔거나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길고양이(길냥이)를 잡아 먹거나 팔면? 주인 없는 고양이니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불법이다.

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길고양이를 잡아 재래시장에 팔거나 약용으로 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ㅎ(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ㅎ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 남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포획틀을 설치해 약 30마리의 길고양이를 잡은 뒤 남창·상개시장 등의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에게 한마리에 1만∼1만5000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고양이가 관절염에 약효가 있다는 말을 믿고 2009년부터 해마다 5마리 정도의 길고양이를 잡아먹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초순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를 잡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도 잡아 팔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 위반”이라며 “불법 포획틀을 발견하거나 포획 장면을 목격했을 때엔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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