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용역 불법 재하청
발주처 공무원들은 뇌물 받아
검찰, 공무원 등 23명 구속 기소
발주처 공무원들은 뇌물 받아
검찰, 공무원 등 23명 구속 기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교량과 터널·항만·댐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는 여전히 엉터리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최용석)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하고, 발주처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았다. 안전진단업체들은 관리·감독을 피하고 유리한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발주처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고, 퇴직 공무원인 이른바 ‘관피아’를 고용했다. 또 업체들은 수주 금액의 55~65% 수준으로 영세 무등록 업체들에 저가 하청을 맡겼다. 영세 업체들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때 내구성 관련 시험을 누락하거나 측정된 콘크리트 강도 수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아무개(52)씨, 서울메트로 장아무개(52)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권아무개(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아무개(54) 과장,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아무개(58)씨,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아무개(56)씨와 이아무개(48)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에서 수백만~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변아무개(59) 전 부장 등 4명은 안전진단업체 운영자와 짜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을 주고 거짓으로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와 뇌물수수)로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데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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