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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폭행치사 아버지 징역 5년

등록 2014-12-11 15:30수정 2014-12-11 16:17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두 딸을 학대한 끝에 네살배기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아무개(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딸의 상처를 찍은 영상, 딸의 병원 진료기록, 동거녀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훈육 목적이라지만 과도하게 딸에게 피해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혈육인 딸을 여러 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 점, 잘못된 양육방식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아무개(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1일 전북 전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네살이던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바지에 용변을 봤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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