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6) 경기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아직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중’ 등이 적힌 현수막과 전광판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쪽 변호인은“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깨끗한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어쨌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실현이라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재판부의 너그러운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사안으로,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것같다”면서 심리를 30분 만에 마무리지었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리며, 박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그린벨트인 한강변 172만1천㎡에 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과 엑스포 시설 등을 포함한 국제도시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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