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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상짓 100억원대 주식 부자 징역형

등록 2014-12-15 21:48

주식투자로 100억원대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유흥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했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ㅂ아무개(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ㅂ씨는 지난해 12월7일 밤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이마가 5㎝ 가량 찢어져 기절했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사고 있다.

ㅂ씨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원 중에서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등의 폭언을 했다. ㅂ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9살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ㅂ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ㅂ씨는 몇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해왔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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