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면제’ 전면중단
내년부터 ‘누진제’ 적용
학교마다 요금 2~3배 뛸듯
내년부터 ‘누진제’ 적용
학교마다 요금 2~3배 뛸듯
강원 원주시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했던 상수도요금 감면제를 내년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해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고, 단계별 누진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시는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수도법에 근거해 2008년 10월 조례를 마련한 뒤 학교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주지역 학교들은 평균 40%의 할인 혜택을 받아왔으며, 지역 내 70개 학교는 올해 3억원 등 조례 개정 뒤 16억원에 이르는 할인 혜택을 봤다.
그러나 원주시는 지난해 37억원 등 해마다 커지는 상수도 요금 적자폭을 이유로 학교 요금 감면 혜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선중 원주시 상수도사업소 요금관리담당은 “수돗물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요금 현실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면 혜택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원주시는 이달 상수도 요금을 14.5% 인상한 데 이어 2017년까지 해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터라 일선 학교는 ‘요금 폭탄’을 우려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수도요금이 오르면 실제 연간 2만여t을 사용하는 ㄱ학교는 올해는 3300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6000만원, 2016년 7200만원, 2017년 8000만원 등으로 수도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범기 강원도교육청 예산과 주무관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 상수도요금 혜택을 주지 않던 태백마저 내년부턴 감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돌연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해 당혹스럽다. 다른 교육사업마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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