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기업형 의류 판매장을 세워 임대한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조아무개 (51)씨를 구속하고 임대업자 김아무개(47)씨 등 2명과,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임차해 의류 매장을 운영한 전아무개(40)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강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2700㎡ 규모의 건물 6개 동을 농·축산용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의류매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뒤 동별로 3억~6억원대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했다. 특히 남양주시로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받아 연간 5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채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한강변 기업형 카페, 음식점 등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