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2일 경남 양산의 양산부산대병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병원의 외과 전문의인 ㅇ교수가 지난 15일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소독하고 있는 김아무개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다리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ㅇ교수를 폭행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피해자는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ㅇ교수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간호사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쪽에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또 “ㅇ교수는 5년 전에도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가슴팍을 때려 보직해임을 당했다. 2년 전에도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폭언을 퍼부어 징계를 받은 뒤 공개 사과를 했다. 병원 쪽은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산부산대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ㅇ교수가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9일 ㅇ교수의 보직을 모두 해임했고, 부산대 인사위원회에 ㅇ교수의 징계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술실 폭행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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