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6) 경기 구리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석)는 23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전광판 광고는 유죄,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 현수막 게재는 무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인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27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4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쪽 변호인은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그린벨트인 한강변 172만1천㎡에 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과 엑스포 시설 등을 포함한 국제도시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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