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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인사검증조례’ 결국 대법원으로

등록 2014-12-23 20:34

‘기관장 임명뒤 도의회가 검증’
도의장 직권 공포뒤 논란 일어
도 “행자부 지시 따라 제소”
전북도의회가 의장 명의로 최근 직권 공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인사검증조례)를 둘러싼 전북도와 의회 간 논란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북도는 23일 “행정자치부가 도의회의 인사검증조례 공포·시행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날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놓고 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소를 내는 것은 드문 사례이다.

인사검증조례는 도 산하 출연기관장 등(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10명)을 임명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도의회가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는 게 뼈대이다.

전북도의회는 도 산하 출연기관의 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인사권 제약 등 충돌이 없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전북도와 행자부는 조례가 단체장의 임명권과 출연기관 이사회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사검증조례는 지난 9월30일 도의회가 의결했다. 10월22일에는 ‘인사검증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도가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11월25일 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하고 이달 5일 공포했다.

최재용 도 성과관리과장은 “조례보다 상위 법령에 인사 검증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다고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고, 행자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도지사가 제소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강제규정이 있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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