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도 밝기 기준’ 조작해 설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송전탑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기준에 맞는 것처럼 담당 부서에 신고했다”며 한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또 대책위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한 ㅅ업체도 검찰에 고발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층건물이나 송전탑 등에 설치하는 것이다.
반대대책위 설명을 들어보면, 한전은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표시등 입찰 공고를 내면서 항공장애표시등 밝기 기준을 정한 계산식에서 분모 숫자를 뺀 규격 미달 기준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항공장애표시등이 송전탑에 사용됐지만, 한전은 지난해 6월 기준에 맞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한 것처럼 국토교통부 포항공항출장소에 신고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을 납품하고 있는 ㅅ업체는 지난 4월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입찰에서 항공법에 정해진 규격에 맞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꾸며 낙찰을 받았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에도 ㅅ업체가 납품한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 밀양 송전선로 건설특별대책본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항공장애표시등 규격 기준이 바뀐 뒤 저·중광도의 표시등은 바로 교체했지만, 고광도 표시등은 교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고광도 표시등도 모두 기준에 맞는 것으로 바꿨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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