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들과 화투를 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4차례나 올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댄 50대 여성이 판돈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자 조사 과정에서 인척 행세를 한 혐의(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ㅇ씨(5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5시간 가량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한 여성 2명과 함께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판돈 6만원)을 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황한 ㅇ씨는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올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임의동행 동의서 및 사건진술서에 마찬가지로 올케의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었다. ㅇ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박 혐의에 대한 2차례 경찰서 조사에서도 압수물(돈·화투)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 피의자 신문조사에도 올케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숨긴 행위가 결국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으며, 도박 횟수 및 자금에 비춰 범행 죄질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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