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차장 조례 개정 통과
“규제 완화로 건설 경기에 도움”
시민단체, 시에 재의 요청서 보내
“건설사만 이익, 시민 불편 가중”
시 “양쪽 주장 검토, 재의 요구 결정”
“규제 완화로 건설 경기에 도움”
시민단체, 시에 재의 요청서 보내
“건설사만 이익, 시민 불편 가중”
시 “양쪽 주장 검토, 재의 요구 결정”
강원 춘천시의회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일명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춘천시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아파트) 1가구당 차량 1.5대, 다가구주택 40㎡당 1대인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은 1세대당 1.3대, 다가구주택은 50㎡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지금은 100가구 아파트를 짓게 되면 1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130면만 조성하면 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춘천경실련)과 춘천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춘천시에 해당 조례의 재의 요청서를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입주민이나 대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건설사와 재개발조합 등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춘천시의 주차난을 방치하는 조처로 시의원들이 나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춘천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조례 재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차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주열 춘천시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경우 1.2대를 기준으로 한 곳도 많다. 춘천시가 다른 곳에 비해 주차장 규제가 심했다. 지역 내 재개발 사업도 시공사 등이 주차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꺼려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규제 완화로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와 전쟁을 치르면서 2009년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했던 춘천시는 신중한 분위기다. 춘천시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 기한인 오는 9일까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9일까지 춘천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하지만 춘천시가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시의회는 주차장 조례를 다시 한번 심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