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소위서 개정안 통과
8월께 국립대서 연구기관 탈바꿈
8월께 국립대서 연구기관 탈바꿈
울산의 과학기술 특성화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유니스트)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뀐다.
유니스트는 7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원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공포되면, 3~4월 울산과학기술원 설립위원회가 꾸려져 8월에는 유니스트에서 바뀐 울산과학기술원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면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국립대학에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으로 위상이 바뀐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보, 학생 병역특례·장학혜택 확대 등이 이뤄져 우수 연구인력 및 교수를 확보하고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생 정원도 미래부 보고로 자율 운영할 수 있고, 수시·정시모집이나 타 대학 학점 인정 및 수업 연한 등 학사 관리도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의 현재 입학정원이 2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울산과학기술원 입학정원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니스트는 2009년 3월 국립대학법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했다. 개교 당시 1000명의 입학정원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았으나 500명만 신입생으로 뽑아 출발했으며, 2014학년도엔 750명, 2015학년도엔 690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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