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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케이블카 설치하려 신불산 녹지등급 왜곡 의혹

등록 2015-01-08 20:37

울산시·울주군 발표 환경영향평가
‘개발 불가’ 9등급서 7등급 ‘가능’으로
“생태조사 부실하게 이뤄져” 지적
울산시 “조사·연구자 따라 등급차이”
울산시와 울산 울주군이 공동 추진하는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와 울주군이 로프웨이 설치를 계획하는 신불산 일대는 녹지자연도 9등급으로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울산시와 울주군 자료엔 개발 가능한 지역인 것처럼 등급이 축소·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달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사 개황 자료에서 신불산 로프웨이 계획구간의 녹지자연도를 5등급과 7등급이라고 밝혔다.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 지역은 로프웨이 설치 등 개발이 가능하지만, 8~10등급 지역은 개발할 수 없다.

영축환경위원회 의뢰를 받아 신불산 로프웨이 계획구간의 식생을 조사한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로프웨이 계획구간은 40도 이상 급경사에 보전가치가 높은 특이지형이다. 2003년 환경부 조사에서 이미 지형 5등급(최고 등급)에 녹지자연도 9등급 판정을 받아 로프웨이 설치가 불가능하다. 울주군도 2007년 조사에선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7등급 이하로 축소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불산은 주능선이 낙동정맥의 축을 이루며, 솔나리 남방한계선에다 낙동정맥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파충류 서식지로 확인된 곳이다. 개발보다는 생태 보존과 정밀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담당자는 “녹지자연도는 공인인증기관이 있어 일률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2013년 10월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군립공원 안 등억온천단지에서 신불산 꼭대기 부근까지 공공개발 방식으로 로프웨이를 설치하기로 하고, 588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를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시와 군은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보상협의·실시설계용역 등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1월 본격적인 로프웨이 운영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시와 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며, 신불산 로프웨이 상부정류장 설치에 걸림돌이 되는 낙동정맥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때문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미 2000년과 2007년 울주군의 신불산 삭도(케이블카) 설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고산습지 보호 및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바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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