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 운동원들 한테 활동비를 건네준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17대 총선 1년 전부터 장기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천92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의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한 사항이며 사무소 운영사항을 선관위에 모두 신고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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