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선(41)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지난해 12월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사제폭발물을 던져 구속 기소된 오아무개(18·고3)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황씨가 서울의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7일 우편으로 보낸 고소장에서 살인미수와 폭발물 사용 혐의가 있고, 배후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오군과 당시 행사장에 있던 다수의 주변인을 고소했다. 오군은 현재 ‘위험물에 의한 상해 혐의’ 등이 적용돼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오군의 집에서 폭발성 물질을 제조하고 남은 재료와 다른 도구들을 압수했고, 공범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마쳤다. 일단 고소가 된 만큼 고소인 보충조사를 벌여 새로운 증거 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오군 외에는 특정되지 않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황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었던 재미동포 신은미(54)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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