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기준치 초과 13.5%
중대위반 24곳 울산지검에 송치
중대위반 24곳 울산지검에 송치
지난해 울산지역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13.5%가 무허가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556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펴 위반 업체 75곳(13.5%)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28곳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곳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0곳 △기타 23곳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에 대해선 해당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체에 대해선 조업 정지(10일)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 중대 위반 업체 24곳에 대해 울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곳은 각각 법인과 대표에게 최고 500만원씩 벌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위반 업체에 대해선 개선 명령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지난해 점검 대상 업체 556곳에 대해 모두 624차례 점검에 나서 112%의 점검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330건은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굴뚝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 오염도 검사를 했다. 또 시는 환경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맞춤형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121곳)과 멘토링 사업(27곳)을 지원했다.
정명걸 울산시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은 “지난 한 해 통합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 입체적 합동점검을 정례화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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