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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막걸리 ‘생탁’ 노동자 노숙투쟁

등록 2015-01-13 22:06수정 2015-01-13 22:06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노조 9명
“주 5일제 준수” 요구 260일째 파업
회사, 노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맞고소
부산 막걸리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260일째 되는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에 나섰다.

동료 노조원 4명과 노숙투쟁에 나선 노동자 이아무개(57)씨는 이날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일하며 공휴일도 없이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 일요일에도 휴일수당은커녕 밥 대신 고구마로 끼니를 해결했다. 우리 요구는 임금과 고용, 복지 등 노동조건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지켜달라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이 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1월께. 장림공장 전체 노동자 60여명 가운데 45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주5일제 준수, 징계위원회에 노조원 참여,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 쪽과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4월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파업 10여일 만에 노조원 30여명이 생계 등을 이유로 일터로 복귀했다. 이어진 노조원들의 노조 탈퇴로 현재 노조원은 9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씨는 “파업에 나선 뒤 수입이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파업이 오래갈 줄은 몰랐지만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사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회사 쪽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생기준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사 뒤 회사 쪽에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고용노동청도 특별근로감독을 한 뒤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 쪽도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노조도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에 회사 쪽을 고소했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장림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뒤 최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청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생탁 불매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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