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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양양 일가족 살해 방화’ 피의자 내연남 집에도 방화

등록 2015-01-16 11:59수정 2015-01-16 13:37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성이 자신의 내연남도 방화로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41)씨가 지난달 26일 내연남 ㄱ(54)씨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내연남인 ㄱ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집에 불이 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지난해 10월 이씨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추궁해 추가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ㄱ씨에게 63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없애고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ㄱ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ㄱ씨는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ㄱ씨는 연기를 많이 마셔 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불이 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ㄱ씨의 집착이 싫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조건조물방화치상 및 강도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2780만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박아무개(37·여)씨의 집에 불을 질러 박씨와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3년 9월24일 숨진 박씨에게 2780만원을 빌리면서 3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일가족을 살해해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의 계획된 범행은 사건현장의 주검 상태와 숨진 일가족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가 검출된 점, 현장에서 기름 냄새가 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속초/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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