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22)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6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어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해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임 병장은 30여분 만에 입을 열어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괴롭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공판에서 군 검찰과 임 병장 변호인 쪽은 ‘병영 내 집단 따돌림’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맞서왔다. 임 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원주/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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