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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피해 보상하라”…수험생, 국가 상대 소송

등록 2015-01-19 20:28수정 2015-01-19 21:1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해 수험생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19일 “100명의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②번으로 잘못 전제하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모두 1만8884명인데,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수험생은 400여명 정도다. 그는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의 진학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정된 100명을 추려 1차로 소송을 냈다.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나머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한꺼번에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한 경우, 잘못된 성적표로 대학에 하향지원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수험생 100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23억4000만원이다. 한 명당 청구금액은 1500만~6000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cafe.naver.com/seji8)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 수험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1만8000여명의 피해 수험생이 소송에 참여하면 3000억~4000억원대의 대규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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