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지난 2013년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는 20일 지난해 3월20일 전 사법연수원생 ㅅ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또 “원고의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며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기혼자인 사법연수원생 ㅅ씨가 미혼인 동료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후 ㅅ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ㅅ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파면은 연수생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변호사가 되려면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수생 파면 조처는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건 이후 사법연수원 사상 두 번째다.
ㅅ씨는 파면 무효확인 소송에 앞서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과오에 비해 파면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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