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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15-01-21 17:12

경기도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아무개(50·여)씨에게 검찰이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주검을 고무통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아무개(사망 당시 41살)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이아무개(사망 당시 49살)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버린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주검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숨기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는 점,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며,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연관계였던) 이씨는 내가 목을 졸라 죽였지만 전 남편은 죽어있었고 (주검을 유기한 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도 죽였다고 해야지’라며 검사님이 야단쳤다”며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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