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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옥마을 인근 고층아파트 재추진 논란

등록 2015-01-26 20:28

계약자 불법모집 문제된 주택조합
전주 다가동에 36층 건축승인 신청
환경단체 “초고층 근거 조례 폐지돼”
시 “유권해석 의뢰…종합적 살필것”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모집해 물의를 빚었던 전북 전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자리에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에 나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관내 한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다가동2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연면적 6만6676㎡)의 공동주택(3개동 404가구)을 짓기 위한 건축승인을 신청해 오는 28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23일 사업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한 바 있다.

이 주택조합이 옛 도심 다가동 일대에 용적률 574%의 고층아파트를 추진하는 근거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됐고, 대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옛 도심지역의 활성화 방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구도심’ 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조례가 폐지된데다 대체입법한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조례도 무분별한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승우 이 단체 사무국장은 “복원이 결정된 전라감영과 한옥마을에 인접한 곳에 36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위 경관과 부조화를 이룬다. 시는 건축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는 “관련 두가지 조례 가운데 하나가 폐지됐으나, 나머지 조례(도시계획조례)의 해당 규정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법제처에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문제를 비롯해 도심 경관과 사업 타당성 등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자는 2012년 7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전주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경영난으로 공사를 미루다 법적 기한(2년)을 하루 남겨놓고 지난해 7월1일 사업계획 승인을 냈으며,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이 아닌데도 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돈을 받는 등으로 지난달 경찰서에 고발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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