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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육감 선거 개입 공무원에 벌금 90만원뿐?

등록 2015-01-26 21:32

우동기 대구교육감 당선 기획 2명
선관위 “선거법 85·86조 위반”
검찰, 처벌 약한 86조만 적용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우동기(63) 대구시교육감 당선을 위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이 함께 선거 기획을 한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봐주기 수사와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처벌이 약한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30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2월 처벌이 강화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적용하지 않았고, 법원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수사 결과와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고발단을 모아 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1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며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아무개(47)씨와 방송작가 성아무개(38)씨,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이아무개(55)·이아무개(48)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86조 제1항 제2호만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지난 23일 선고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씨와 방송작가 성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파면된다. 검찰은 이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85조 적용은 법리적으로 어려웠고 제86조를 적용해도 엄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형량보다 낮은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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