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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선거법위반 혐의 양주시장에 징역 10월 구형

등록 2015-01-27 18:07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현 시장이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관여한 바 없고 박물관 등 3개 문화시설을 갖춘 지자체가 있어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00억원 재정절감의 산출 근거도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10년 양주시장 임기를 시작하며 재정절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도 냈다. ‘2500억 절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망장학재단 등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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