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내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아무개(46)씨와 이 재단 보호작업장의 전 원장 김아무개(56)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년씩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능력과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을 보살필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노리개로 삼아 그들의 고통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원장 재직 때인 2009년 여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림원 임시거주지에서 이 시설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38)을 근처 건축 중인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 하는 등 2009년 한해 장애인 4명을 각 한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호작업장 원장이던 2009∼2011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사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성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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