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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얌체 주차

등록 2015-01-27 21:23수정 2015-01-27 21:23

27일 아침 8시55분. 민원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강원도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다. 공무원 표시가 붙은 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27일 아침 8시55분. 민원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강원도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다. 공무원 표시가 붙은 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강원도청 좁은 민원인 주차장에
공무원들이 세워 주차난 악화
‘적발때 벌 당직’ 한건도 없어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강원도청이 다른 시·도에 견줘 민원인 주차장을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주차 단속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아예 민원인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도청 안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은 전체 주차장 640면 가운데 72면(11%)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충북 145면, 충남 231면에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충북은 전체 381면 가운데 38%인 145면을 민원인에게 허용하고 있다.

강원도청은 민원인들이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 날마다 주차전쟁을 치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수십년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원인 주차장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일부 공무원들의 얌체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5시께 꽉 차 있는 민원인 주차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공무원 표식이 붙어 있는 차만 12대였다. 27일 민원 업무 시간 전인 아침 8시55분께도 민원인 주차장은 공무원 등이 세운 차들로 만원 상태였다.

공무원이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벌 당직’을 서야 하지만 26일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다. 더욱이 공무원들의 얌체 주차 적발 업무를 맡은 청원경찰 책임자는 도청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공무원 표식도 붙이지 않은 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 한 공무원은 “먼 곳에 주차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표식이 없는 가족들의 차로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더하면 민원인 주차장 절반은 직원 차량”이라고 귀띔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공무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도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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