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도의원 600건 자료 분석
‘환경관리공사 설립’은 유령조례
‘내무부’ ‘PC통신’ 등 옛 용어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은 유령조례
‘내무부’ ‘PC통신’ 등 옛 용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경북환경관리공사라는 공기업을 위한 ‘경북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 이미 오래전 사라진 ‘내무부’나 ‘피시(PC) 통신’을 이름에 담고 있는 조례 등 경북도 조례 가운데 엉터리 조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경호 경북도의원(새누리·칠곡군)이 조사해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600여건에 이르는 경북도 조례·규칙·훈령 가운데 30%가량은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는 2000년 ‘경북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를 제정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공기업은 설립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공기업을 설립하도록 정한 ‘유령 조례’인 셈이다.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와 ‘경북도 발주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는 표창을 받는 사람이나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주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여전히 써넣도록 돼 있다.
내무부는 1998년 2월 총무처와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경북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아직도 내무부 장관이란 직책명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0년 9월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지만, 경북도의 교육 관련 대부분 조례는 지역교육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오래전 사라진 ‘피시 통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도 있다.
경북의 영어 이름은 지(G)로 시작되지만, 1997년 제정된 ‘경북도 깃발에 관한 조례’는 경북의 영어 이름 머리글자를 케이(K)로 표기하고 있다.
경북도는 수령 700년이 넘어 천연기념물 제175호로 지정된 안동 용계은행나무가 임하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놓이자 이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1994년 이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조례를 유지하다가 20년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폐지했다.
곽경호 경북도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일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다음달 집행부인 경북도와 함께 ‘경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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