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21·여)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지난해 입대를 하자 그의 소식이 궁금해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누리집을 둘러봤다. ㄱ씨는 누리집의 ‘편지쓰기’ 란에 전 남자친구 앞으로 낯선 여성이 보낸 비밀 편지글을 발견했다.
ㄱ씨는 이 비밀 편지글 내용이 궁금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일 저녁 8시18분부터 40분 동안 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육군훈련소 누리집의 관리자 권한을 얻으려고 51차례에 걸쳐 해킹을 시도했다. 하지만 ㄱ씨는 보안망을 뚫지 못해 해킹에 실패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육군 훈련소 누리집을 해킹하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누리집 관리자 권한을 얻어 비밀 편지글을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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