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15시간 공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법원 “고발인 진술 신빙성 없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법원 “고발인 진술 신빙성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군수의 변호인은 선고공판에서 무려 15시간 동안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는 28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모두 이 군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그러나 27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한 선고공판은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해 5월30일 당시 후보자였던 이 군수가 주민 김아무개(55)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가 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신고를 한 주민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국 배심원들은 이 군수가 김씨와 함께 등장하는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이 흐릿해 돈이 든 봉투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저를 믿어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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