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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희진 영덕군수 참여재판서 무죄

등록 2015-01-28 20:55

선거법 위반 혐의 15시간 공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법원 “고발인 진술 신빙성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군수의 변호인은 선고공판에서 무려 15시간 동안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는 28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모두 이 군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그러나 27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한 선고공판은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해 5월30일 당시 후보자였던 이 군수가 주민 김아무개(55)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가 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신고를 한 주민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국 배심원들은 이 군수가 김씨와 함께 등장하는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이 흐릿해 돈이 든 봉투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저를 믿어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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