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게을리하고 동료 간에 불화를 일으켰더라도 수십차례 표창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파출소에 근무하던 박아무개 경사는 2013년 6월10일 낮 12시께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112지령을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그는 파출소장으로부터 주변을 탐문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않고 순찰차 안에 10분간 앉아있었다.
박 경사는 같은 날 오후에 교통 사망사고 및 아파트 변사사건의 현장에도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봤고, 이후 파출소장에게 꾸중을 듣자 욕설을 했다. 그는 평소 순찰때 후배 경찰관에게 순찰차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 음악을 들었으며, 자신의 평가점수가 낮다고 회식자리에서 동료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박 경사는 지난해 9월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태만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은택)는 29일 “19년간 경징계 1차례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차례의 표창을 받았으며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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