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이한수 시장을 0.6%(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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