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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인재 전 파주시장 벌금 150만원

등록 2015-01-30 16:36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 작성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55)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섭)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에게 각각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선거일 직전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로 인한 언론 보도 등으로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패한 점, 공무원들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월 선거공보,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파주시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다가 새누리당 이재홍 후보에 1500여표 차로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경찰은 당시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 전 시장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5명만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공모한 적이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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