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대학 편입과 토익시험을 대리 응시한 대기업 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서울 지역 유명 사립대학 출신으로, 대기업 입사 전 취업 준비를 하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대리시험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돈을 받고 대신 시험을 쳐준 혐의(업무방해)로 대기업 사원인 김아무개(26)씨와, 김씨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대학편입 대리 시험을 의뢰한 윤아무개(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대기업 입사 이전인 지난해 1월 윤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대학 편입시험과 토익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12월께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에 ‘토익시험 고득점과 명문대 편입시험 합격을 보장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학 졸업뒤 1년여 동안 취업을 못해 생활고를 겪던 중 대학편입이나 토익 시험의 경우 응시생 수가 많아 신분증만 있으면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씨로부터 의뢰받은 대학의 편입시험에는 불합격했지만, 같은 시기에 김아무개(25)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대리 응시한 서울 ㅎ대학 3학년 편입시험에는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 응시한 토익시험에서는 980점의 고득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대리 응시해 편입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 해당 대학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입학 취소 등 조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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