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5살 어린이에 대한 황산 테러 사건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관 이기광)는 검찰이 이 사건의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한 것이 부당하며 피해 어린이 부모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로만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 등으로도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당시 5살이던 어린이에게 누군가가 황산을 부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지만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해 7월2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1999년 7월8일을 기준으로 딱 15년이 되는 지난해 7월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소시효 끝나기 사흘전인 지난해 7월4일 피해 어린이 부모는 이웃집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하루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피해 어린이 부모도 같은날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잠시 정지됐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만일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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