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이 국내에서 8번째 개항 공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출입하는 외국 항공기의 편수, 화물량, 여객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공항 등을 개항으로 지정해 사전 출입허가 신청과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미개항 상태였던 양양공항은 외국 항공기가 입·출국 시 세관에 사전 허가 신청을 해야 했고, 1번 입항 시 10만원 상당의 허가 수수료도 내야 했다.
양양공항은 지난해 국제선 여객이 17만6985명으로, 지정 요건(국제선 여객수 4만명 이상)을 넘어섰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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