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운영 감사결과
심사 안해 조례 위반…주의 조처
도 “감사뒤 심의 거쳐 금반지로”
부부동반 연수는 올해도 계속 지원
심사 안해 조례 위반…주의 조처
도 “감사뒤 심의 거쳐 금반지로”
부부동반 연수는 올해도 계속 지원
충북도가 20년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에게 심사도 없이 금 10돈(37.5g)짜리 메달(238만원 상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이들에게 금메달뿐 아니라 부부 동반 국내외 연수까지 지원해온 터라 세금을 마구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충북도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177명 모두에게 10돈 순금 메달을 지급해 예산 4억2100여만원을 썼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충북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북도는 이들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금메달을 주면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았다. ‘충북도 포상조례’를 보면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북도의 금메달 지급은 포상 조례를 위반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주의 조처했다.
오세동 충북도 인사팀장은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금메달을 지급한 것은 최소 1985년 이후 지속된 관행이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이후 폐지했다. 요즘은 심의를 거쳐 금메달 대신 금반지(40만~50만원)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장기근무 공무원 예우는 금메달 지급에 그치지 않는다. 도는 2003년부터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배우자 동반 국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다.
2013년에는 공무원과 배우자 416명의 국내외 연수비 2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엔 453명에게 2억2600만원, 2011년엔 384명에게 1억9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30명(국내 4명, 국외 26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했다. 충북도는 2003~2014년 공무원과 배우자 등 2347명의 연수 비용으로 14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공무원·배우자 등 552명에게 2억7600만원을 지원할 참이다.
이에 대해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금메달이든, 반지든, 연수든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정한 기준을 정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줘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시민들도 좋은 행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근무 연한을 채운 공무원만의 돈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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